인권 존중과 괴롭힘 금지
기준폭언·폭행·성희롱·모욕·위협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고객과의 업무 관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확인신고 또는 인지 시 발생 시점·행위·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당사자의 보호 필요성과 조사 담당자의 이해상충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치적용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시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 내용을 불필요하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