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노동 / 괴롭힘·차별
강제·아동노동, 근로조건, 차별과 존엄 침해

ESG CONCERNS
우려의 종류와 처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버 연결과 접수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아래 양식이 활성화됩니다.
강제·아동노동, 근로조건, 차별과 존엄 침해
작업 위험, 설비·현장 안전과 건강 보호
오염, 자원·폐기물·물질 취급 관련 우려
금품·부당한 요구, 이해상충, 담합과 기록 조작
협력 과정의 부당한 조건, 대금·정보·역할 관련 고충
개인정보 취급, 무단 접근·유출 등 보안 우려
다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ESG 관련 우려
서버 연결이 확인되면 양식이 활성화됩니다. 수신 경로와 정보 처리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분류와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개인·기밀정보는 제외합니다. 회신 연락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서버에서 접수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만 완료로 표시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완료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전달되며 접수 확인은 조사·구제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회신 기한, 절대 익명성이나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크리웨이브 대표이사가 제보 확인과 대응을 담당합니다. 분류·제보 내용·동의는 필수이며 이름·회신 이메일은 선택입니다. 제보 내용과 선택한 회신 정보는 서버에서 지정 수신자 한 명에게 전송합니다. 영업문의 수신자·참조·숨은참조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본문·이름·회신주소는 홈페이지 DB나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저장하지 않으며 자동 임시저장도 하지 않습니다. 메일은 기존 발신·수신 메일 시스템에 남고 자동 삭제 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복 방지용 요청 해시와 시각은 메일 중계서버에 보관합니다. 법정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기록은 해당 법정 기간을 따릅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웹 제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열람·정정·삭제 또는 동의 철회 요청은 이 제보 양식에 접수 확인 번호와 요청 내용을 적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신을 원하면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대표 관련 사안의 독립 내부 수신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연락처를 생략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접속 로그까지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완전한 익명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은 해당 현장의 비상 연락 체계를 이용하세요. 이 화면은 긴급 대응 창구가 아닙니다.
윤리강령·행동 기준 보기 ↗제보를 검토할 때 적용할 절차 기준입니다. 사건의 성격, 긴급성, 이해상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범위를 정하며 모든 조사가 동일한 기간 안에 완료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생 상황·시기·관련 업무·원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는 최소 범위로 요청하고 접수 확인과 사실 인정은 구분합니다.
신체 위험, 정보 유출의 확산, 증거 훼손과 보복 우려를 먼저 살펴봅니다. 즉각적인 위험은 해당 비상 대응 경로를 이용하고 일반적인 검토 일정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보 내용에 관련된 사람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판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살펴봅니다. 대표이사 본인과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별도 내부 수신자가 정해진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외부 공식 경로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추측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의 출처·시점·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관계인 의견은 필요한 범위에서 듣고 조사 자료와 신원 정보의 공유를 최소화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시정과 구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 당사자 또는 적절한 대표의 의견을 고려하며,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가 없는 징계·계약 조치를 임의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회신 경로가 있고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 상황, 추가 검토 필요성과 결과를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보호가 필요한 조사 내용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후속 확인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미흡한 조치가 제기되면 추가 검토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판단 근거와 조치·회신·남은 과제를 구분해 기록하고 보관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정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기록은 해당 법정 기간을 따릅니다. 웹 자동접수의 보유기간과 삭제 실행 기준은 확정 전이며, 이메일 기록에 임의의 고정 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8조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뒤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따른 고충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 또는 위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적용 요건을 확인하며 일반 외부 제보 전체에 같은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접수 확인은 이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적용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제보 일정이나 웹 접수 개통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의무는 일률적인 조사 완료일을 보장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제보 화면에서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 확인과 조사 완료는 구분되며, 서버가 접수 완료를 확인하지 못하면 완료된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버 연결이 확인되어 양식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일정 안내에는 접수 확인일, 적용 절차, 기산점, 영업일 또는 달력일 여부와 다음 안내 시점을 명시하는 기준입니다. 영업일로 안내하는 경우 한국의 주말·공휴일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외부 제보의 고정 조사 완료기한은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보완, 관계인 확인 또는 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 가능한 제보자에게 변경 사유, 남은 검토와 다음 안내 시점을 알리는 기준입니다. 일정 변경으로 적용 법정 의무를 임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메일 주소·발신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회신 가능한 경로가 없으면 추가 사실 확인, 진행 안내와 결과 전달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재 익명 양방향 메시지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을 임의로 영업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과 기간 계산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대표이사 수신 경로 지정이 고충처리위원 설치·선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조문은 2026-10-21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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